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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21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3,17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