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주점 내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F주점 밖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증인 C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