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0.310%)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7명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교통범죄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서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