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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2 2019가단55335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6. 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거래처인 D 주식회사(2017. 11. 2. 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4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 7. 20. 위 회생절차가 폐지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조립식 판넬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생절차의 법률상 관리인이었던 E는 2019. 6. 25.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21,244,4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7. 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78,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2019. 10. 25.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와 F 주식회사의 각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관리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9년 금 제1298호로 위 7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피고와 거래하면서 총 4,510,721,52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412,798,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나머지 물품대금 중 7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19,923,524원(= 4,510,721,524원 - 4,412,798,000원 - 78,000,000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