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30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10.03㎡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10.03㎡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