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고단60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1: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통고 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