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080 | 부가 | 2020-07-02
조심 2020서1080 (2020.07.02)
부가
기각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쟁점지원금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쟁점지원금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회계 처리한 것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가입자 모집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757 / 조심2015중2000 / 조심2017중3027 / 조심2018서4074 / 조심2019중10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대리점으로, 이동통신사에 이동통신 영업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유치한 가입자의 수 및 가입유형,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종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부담해야 할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 가입비, 유심(USIM)카드비 등 합계 OOO(상세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대납하여 지원하고,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9.26.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4년 제2기분〜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와 같이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8. 이를 거부하였다.
<표> 2014년 제2기〜2018년 제2기 쟁점지원금 및 경정청구세액 등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려금은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 지원금은 청구인과 최종소비자 사이의 거래로서 그 지급시기·지급목적·지급대상·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으로서,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참조),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부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의 지급이유, 약정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쟁점지원금이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인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유인하여 수수료를 얻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은 법인세 결산 시 쟁점지원금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점으로 보아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통신사로부터 얻는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보면 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위약금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다.
(3) 나아가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19중1757, 2019.6.11.)한 바 있다.
(4) 따라서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유치로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얻는 수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 구입고객의 위약금 등을 대신 변제한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 내지 불법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에 고객 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이동통신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할 단말기 할부금, 가입비, 유심비 등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객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공급하지만, 단말기 판매 자체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부담해야할 단말기 할부금 등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대납하고, 대납액을 매출에누리에서 차감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상 광고선전비 계정 내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금액은 고객 지원금 지급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OOO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20.1.3. 거부처분하면서, 그 거부처분 사유로 단말기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쟁점지원금이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점,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입자의 위약금 등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인 점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 청구법인과 가입자들 간에 단말기 할인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서는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쟁점지원금은 판매촉진비로 계상되었다(2014년 제2기분 발췌확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쟁점지원금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쟁점지원금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회계 처리한 것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가입자 모집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중2000, 2015.11.9., 조심 2017중3027, 2017.12.20., 조심 2018서4074, 2018.11.20., 조심 2019중1757, 2019.6.11., 조심 2019중1030, 2019.11.1.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