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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에 공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076 | 양도 | 1996-10-04

[사건번호]

국심1996서1076 (1996.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구주택과 건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하여 3년이 초과된다 하여도 청구인은 5가구의 다가구주택 중 1가구에서만 거주하고 나머지 4세대는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면 임대에 공하던 부부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처분청이 4세대의 다가구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144.7㎡ 및 그위 건물 248.37㎡(이하에서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8.31 신축·취득하여 94.4.2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과 통산하여 3년이상 직접 거주한 2층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6,512,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쟁점건물(5가구분 다가구주택)중 4가구분을 임대하다 양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주거용으로 쓰인 것인데다 쟁점건물중 2층에서 양도일현재 3년이상 청구인가족이 거주한 이상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주택과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하여 3년이 초과된다 하여도 청구인은 5가구의 다가구주택 중 1가구에서만 거주하고 나머지 4세대는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면 임대에 공하던 부부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4세대의 다가구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에 공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비과세소득)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다가구주택]에서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 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5가구분 다가구주택)중 1가구분에만 구주택과 통산하여 3년이상 직접 거주한 것에 다툼이 없는 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1가구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가구분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