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정진원)
2019. 6. 28.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과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9.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과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6. 5.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인 상호속용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권원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당심에서 ‘변제자대위에 기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2. 11. 14.경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 과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6. 5.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①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권에 기한 청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외인과의 양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소외인이 운영하던 ○○○○○○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변제자대위로 인한 법정대위권에 기한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로 인한 대위권이 존재하고, 위 변제자대위로 인한 대위권은 외환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한 시점인 2004. 9. 24. 및 2007. 3. 12. 발생하였다. 위 대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양업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돈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상호속용영업양수인라고 하더라도 구상금 채권에 관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변제자대위로 인한 법정대위권에 기한 청구)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주위적 청구 중 변제자대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제자대위로 인한 법정대위권의 발생과 피고의 책임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인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성질상 민법상의 보증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피보증인인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등 참조).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 한편 변제자대위의 성질을 법률상의 권리이전으로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이행청구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을 포함하고, 채권의 이전은 대위자가 이러한 권리를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인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대위변제자인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고유의 구상권 이외에,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자인 외환은행을 대위할 법정대위권을 취득한다. 나아가 법정대위로 인한 대위변제금 채권은 종래 채권자인 외환은행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대위변제금 청구권의 발생일은 종래 외환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채권을 취득한 시점, 즉 2004. 9. 24. 및 2007. 3. 12.이어서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위변제금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55 판결 을 언급하며 피고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라고 하더라도 구상금 채권에 관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영업양도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된 바 없으므로 영업양수인인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서, 단지 구상금 채권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일 뿐이고, 변제자대위로 인한 법정대위권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로 인한 법정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변제자대위에 기한 원고의 권리(피고의 책임)의 범위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서 연체이자율을 2012. 12. 1.부터 연 12%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연손해금 약정은 변제자대위에 기하여 대위변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단지 법정이율에 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권의 범위 내인 168,206,281원과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주1)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법정대위에 의하여 원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대위권자에게 이전되고(민법 제482조 제1항), 원래의 채권은 상인인 외환은행의 대출금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