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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723

존속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체포행위가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수갑을 채우는 F의 코 부위와 G의 안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F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2. 15. 14:59경 서울 관악구 B맨션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존속인 D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웃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순경 G로부터 ‘집 안에 들어가 위 D의 상태를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몸으로 현관문을 막아서며 위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으로 집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위 F의 코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가 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손을 잡아당기자 또다시 자신의 머리로 위 G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인데 그 당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