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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4.선고 2019가단72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9가단726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환, 공익법무관 한신후, 김준수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배상현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613,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2,613,358원, 피고 C는 24,256,45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9. 2. 12.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쌓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C의 D은행 계좌(E)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한편 피고 C는 D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마이너스 계좌 개설을 위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입금된 5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각 가상계좌(코빗)로 입금하였다.

3) 피고 C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8. 2. 18. 가상계좌 입출금 및 암호화폐 거래정지 요청을 한 후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D은행 계좌로 1,130,185원이 환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없이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이체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3)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한 돈은 모두 곧바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C명의의 코빗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D은행 계좌는 2019. 2. 18. 10: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실, 그 후 위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위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환급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계좌이체 경위와 피고 C가 이체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개설된 계좌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실질적 이득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 입금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이체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3) 판단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① 피고도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원고가 이체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돈인 줄 알고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 하였는데, D은행 명함을 제시하고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고 C가 이를 의심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③ 피고 C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자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를 당하였고 그 후 계좌에 남은 돈도 모두 원고에게 환급되었으며,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 31867호), 이를 근거로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