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구매계약의 체결 조달청이 2015. 7. 31. A(대표 B)와 체결한 구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자: 계약자 A, 제조 공급자 C, 프랑스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목적물: D 1대, 총 무게 1,724kg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공급가격: EUR 103,000,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고, 이 시점부터 매수인이 가입한 보험이 개시됨 임
나. 운송계약의 체결 조달청은 2014년경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로드(이하 ‘스카이로드’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외자 일괄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달청은 피고 스카이로드에게 이 사건 제품의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서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까지의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의뢰하였으며, 피고 스카이로드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품의 항공운송을 위탁하였다.
운송인: 주식회사 스카이로드 외자 일괄운송계약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 국외 및 국내운송: 일괄운송업체 전담 일괄운송계약 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달청이 구매하는 외국산 물품의 해상 및 항공운송과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의 내륙운송, 기타 통관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운송 요구한 물품을 물품공급자 또는 동 공급자가 지정한 운송자(C 조건일 경우)로부터 인도받아 수요기관 지정장소 입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갑이 요청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