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8.21 2019누250

고성흘리풍력발전소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등 참조). 분야 협의부서 협의의견 (승인조건)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군관리 계획 고성군 경제도시과 금회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 개발행위 허가 고성군 민원봉사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협의) 대상임. 개발행위 허가(협의)를 득하겠음. 군유지 관련협의 고성군 재무과 편입되는 토지 중 풍력발전시설 등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한 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기 편입토지 중 일부는 사유지로서 별도의 확인이 요구됨. * 사유지 : Q(전, 1684㎡), R(대, 499㎡) ⇒ R는 S로 일부 분할되었음. 공유지에 편입된 풍력발전시설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통한 매각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또는 일부 사유지는 별도로 확인 후 조치하겠음. 도로 관련협의 고성군 건설방재과 도로법 제36조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사업 단지 내 도로선형변경 협의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아닌자의도로공사 등)의 규정에 의거 공사(사업)를 시행하여야

함.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음. 3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경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기관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조치계획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2015. 8. 7.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