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701 | 상증 | 1996-06-14
국심1996구0701 (1996.06.14)
증여
기각
처분청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6.7 및 90.6.14에 걸쳐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215.6㎡ 및 위 지상건물 194.43㎡와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292.2㎡ 및 위 지상건물 75.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이나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19,250,000원 및 동 방위세 19,8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8 이의신청 및 95.10.27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주)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350,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① OO지방법원의 판결문 (93가합 14787, 94.10.21 판결선고)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위 판결에 대하여는 OO고등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상에 쟁점부동산의 등기소유자는 OOO(청구인)이나 실제소유자를 청구외 OOO인 것으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관계로 바빠서 청구인의 형인 위 OOO이 대리계약하기 위해 참석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응한 것일뿐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90.6.7(매매원인일 : 90.4.28) 및 90.6.14 (매매원인일 : 90.5.13)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잔액증명서상 180,000,000원은 대출잔액 기준일자가 90.1.30 현재로 되어있고, 170,000,000원은 대출잔액 기준일자가 90.7.31 현재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2.6.19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 1번에서 “등기상 소유자는 OOO이나 실제소유자는 OOO이라 실소유자가 계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법정증거용으로 OO속기사 사무소에서 93.5.20 기록한 녹취문 (녹음일시 : 93.5.19 오전 7시30분, 녹음장소 : 청구인의 자택, 녹음자 : 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대화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여러차례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OO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문(93가합 14787, 소유권이전등기, 94.10.21 판결선고)에서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남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4건 46,699,770원을 체납하였고 남OO세무서에서는 위 체납액을 91.11.30자 및 91.12.31자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은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0.6.7 및 90.6.14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잔액증명서상 대출금 350,000,000원에 대한 기준일자는 90.1.30 및 90.7.31 현재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2.6.19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특약사항에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OOO이나 실제소유자는 OOO이므로 실제소유자가 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녹취문(녹음일시 : 93.5.19 오전 7시30분, 녹음자 : 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대화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인것으로 여러차례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지방법원의 판결문 (93가합 14787, 94.10.21 판결선고)에서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남OO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건 46,699,77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고 남OO세무서장이 91.11.30 및 91.12.31에 걸쳐 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