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이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036 | 양도 | 1994-08-31

[사건번호]

국심1994중3036 (1994.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92.6.22.임을 알 수 있는 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시 OOO동 OOOOOOO 대지 250.9㎡와 건물(점포) 253.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6.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2.5.25.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가액을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2.6.29.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933,074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22.로하여 양도가액을 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0,285,8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인 92.5.25.이므로 양도가액을 91년 공시지가를 적용 (92년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은 92.6.5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잔금 575,980,000원중 300,000,000원은 92.8.10. 은행융자를 받아 청산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92.6.22.임을 알 수 있는 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2.5.25. 인지 등기접수일인 92.6.22.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인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575,980,000원을 92.5.2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점포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과 별도 300,000,000원은 92.8.10.한 은행 융자를 받아 지불하기로 함. 그러므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별도 부동산을 담보 최고액 400,000,000원을 설정 제공키로 함. 따라서 실 잔금 75,980,000원을 지불키로 함.”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92.5.25.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잔금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부동산의 계약내용을 보면 잔금약정일은 92.5.25.이 아닌 은행대출을 받아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92.8.10.이 잔금약정일이 될 것이고,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잔금지급일 또한 같은날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이건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양도시기는 92.6.22.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92.5.25.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6.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