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97.3.1.(29),633]
[1] 민법 제716조 제2항 의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출자 조합원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 주관적 사정에 의한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의 탈퇴를 부인한 사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증권시장안정기금의 공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설립목적,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출자 조합원인 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716조 제2항 [2] 민법 제716조 제2항
삼삼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증권시장안정기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이라고 전제한 다음,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 기금의 공익단체로서의 성격과 설립목적,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기금의 조합원인 소외 경동산업주식회사가 자금사정 악화 등 위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피고 기금에서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