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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066 | 양도 | 1992-07-31

[사건번호]

국심1992부2066 (1992.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81.7.3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OO리 OOOOO 전 1,491㎡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83.7.8 주소를 이전한 후 90.10.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1.7.3 취득하여 83.7.8 전출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1.12.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85,420원 및 동 방위세 1,79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취득(증여원인일 : 74.3.5, 등기접수일 : 81.7.3)하여 경작하다 83.7.8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원인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83.7.8 전출시 또는 90.10.13 양도시까지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위토지 취득시점은 증여원인일인 74.3.5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인 81.7.3이므로 주소이전한 83.7.8 까지는 8년의 기간이 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후 양도시까지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위 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74.3.5 증여를 원인으로 81.7.3(등기접수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81.7.3이 위 토지 취득일이 된다.(상속세통칙 82....29의 2도 같은 뜻임)

다음으로 자경기간을 보면 청구인은 위 토지 취득후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OO리 OOOOO에서 위 토지를 경작하다 83.7.8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OO로 주소이전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소이전후 90.10.13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비·파종·비료 및 노임등 자경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자경농지라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