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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9 2016구단56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① 오산시 B 전 387㎡, ② C 전 896㎡, ③ D 임야 2,743㎡, ④ E 임야 4,467㎡, ⑤ F 임야 268㎡를, 1987. 11. 4. 취득하였다가, 2014. 4. 4.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0. ③ 내지 ⑤ 각 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15. 5. 19.에 이르러 ① 토지 중 380㎡, ② 토지 중 334㎡, ③ 토지 중 1,908㎡, ④ 토지 중 1,306㎡, ⑤ 토지 중 125㎡ 합계 4,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03. 11. 24. 오산시 고시 G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을 근거로 그 무렵부터 양도일까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각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30,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2003. 11. 24.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이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