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31(2)특,132;공1983.6.15.(706),885]
가. 실용신안의 신규성의 판단기준
나. 자력에 의한 접속에 관한 고안의 신규성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증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나. 이 사건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은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으나, 자착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도록 한 점에서는 그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출원고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가부시기 가이샤 도오뽀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계합구 장치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은, 그 출원 전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인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 52―10198호에 기재된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그 주된 기술사상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여 실용신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바 ( 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고안은 대판(2)의 양단과 금속편(□)의 일단에 취부공을 설치하고 중앙에는 혹크부재(7)를 착설하고 혹크부재(7)의 좌우측의 대판(2)내부에 자석(4)을 넣어보지 금구(4')와 일체로 구성하고 금속편(□)에는 계지공(8), (8')을 뚫어 혹크부재(7)가 계지공(8), (8')에 삽입되면 자력에 의하여 금속편(□)이 자석(4)상의 대판(2)에 접속되게 하는 장치이고, 이 사건 출원고안은 강자성 상부판(4)과 강자성 하부판(2)의 외면에 취착부재(5)를 설치하고, 계접돌기(2A)가 돌설된 강자성 하부판(2)의 내면에 자석(1)를 놓고 접시형 비자성 케이스(3)로 자석(1)을 덮어씌워 하부의 절곡편(3A)을 강자성 하부판의 외면에 절곡시켜 일체로 구성하고, 강자성 하부판(2)의 계접돌기(2A)와 대응되는 강자성 상부판(4)의 일측에는 계접돌기(4A)를 돌설시켜 계접돌기(2A)와 (4A)가 자격에 의하여 접속되게 한 고안임을 알 수 있다.
위 두 고안의 계합장치를 비교하여 보면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에서는 별도의 혹크부재(7)를 자석(4)의 중앙에 돌출시켜 계착부재인 금속편(□)에 천공된 구멍(8), (8')에 걸리도록 계합장치를 설치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출원고안에서는 계착부재인 상부판(4)에 계접돌기(4A) 또는 (4B)와 하부판(2)의 계접돌기(2A)를 각기 일체로 자성체로 돌설하여 이들에 자력을 집중자착 작용케 함과 동시에 이를 계접돌기4A·4B·2A 등이 자석(1)의 측면에 계지되어 자착면과의 횡방향의 인력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설치함으로써 계합구의 자착력을 강력히 발휘하도록 고안한 점에서 그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인용고안의 그것과 상이하고 그 실용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단순히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동일한 기술사상이라는 전제아래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출원고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결은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신규성의 판단을 그릇침으로써 그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