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4340 | 소득 | 2006-03-21
국심2005전4340 (2006.03.21)
소득
경정
경락대금으로 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경락대금수입일이 아닌 당초 이자를 받기로 한 약정일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국심2007중3471 / 조심2011중3334
OOO세무서장이 2005. 11. 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5,12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7,620원의 결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03. 2. 25.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분받은 경락대금 220,000,000원중 24,780,000원을 2001년 귀속 수입이자로, 14,220,000원을 2002년 귀속 수입이자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5. 4.부터 수차례에 결쳐 청구외 홍OOO에게 202,000,000원을 대여하고 2001. 12. 24. 채권최고 한도액 220,000,000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2002. 2월 경매신청으로 2003. 2. 25. 220,000,000원을 회수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홍OOO에게 대여한 자금 202,000,000원 중 근저당을 설정한 금액은 176,000,000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여한 26,000,000원(이하 “쟁점추가대여금”이라 한다)은 대여금이 아니므로 회수한 금액 220,000,000원 중 176,000,000원을 제외한 44,000,000원을 이자액의 회수로 보아 2005. 11. 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62,7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7,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홍OOO에게 2001. 5. 4. 60,000천원, 2001. 6. 11. 16,000천원, 2001. 9. 12. 100,000천원 계 176,000천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받고 대여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OOO 토지 609.7㎡의 2분지 1인 이OOO의 지분에 대하여 2001. 5. 4. 80,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 9. 7.에 220,000천원으로 증액 설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1. 6. 28. 5,000천원, 2001. 7. 13. 1,500천원, 2001. 8. 10. 3,500천원, 2001. 8. 8. 10,000천원, 2001. 9. 27. 3,000천원, 2001. 12. 24. 3,000천원 소계 26,000천원을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중 2001. 6. 28. 5,000천원에 대하여만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통장송금의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이후 홍OOO의 잠적으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어 2002. 2. 초순경 176,000천원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원금 202,000천원과 이자 18,000천원 합계 220,000천원을 배당받아 회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44,000천원의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홍OOO에게 202,000천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는 이자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2003년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여원금회수라고 주장하는 쟁점추가대여금 26,000천원 중 5,000천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서가 있으나, 나머지 21,000천원은 차용증 없이 무통장 송금장만 있어 21,000천원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인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근저당 설정일 2001. 9. 8.로부터 4일후인 2001. 9. 12.에 100,000천원을 대여하고 원금으로 인정되어 배당을 받았으나 근저당설정일(2001. 9. 8.)과 경매개시일(2002. 2. 19.)이전에 대여한 2001. 6. 28. 5,000천원, 2001. 7. 13. 1,500천원 합계 20,000천원은 근저당설정이 누락되고 배당을 못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추가대여금이 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과세 소득금액에서 공제 되어야 할 채권의 원리금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상 행방불명 제적처리된 부분도 2005. 1. 종합소득세과세예고통지안내문이 통지된 후 조세회피 목적으로 2005. 8. 11.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청구인 확인) 채무자의 파산 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경락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하는 것으로서OOO 쟁점추가대여금을 수입이자로 보아 2001귀속과 2002귀속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경락대금으로 대여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여금중 차용증이 없는 일부대여금을 부인하고,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경락대금으로 이자소득을 회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 기가 당초 이자를 받기로 한 약정일인지 경락대금수입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홍OOO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받고 176,000천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동 근저당물건에 대한 청구인의 경매신청으로 2003. 2. 25. 원리금 220,000천원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경락대금배당액 220,000천원에서 대여금 176,000천원을 제외한 44,000천원을 수입이자로 보고 당초 약정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이자를 2001년 귀속 24,480천원, 2002년 귀속 19,520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OOO
청구인은 근저당설정금액이 176,000천원이지 실제 대여금은 202,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대여금명세와 같이 2001. 6. 28.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한 5,000천원에 대한 차용증과 차용증은 없으나 채무자 홍OOO에게 2001. 7. 13. 1,500천원, 같은 해 8월 10일 3,500천원, 9월 8일 10,000천원, 9월 27일 3,000천원, 12월 24일 3,000천원 합계 21,000천원을 무통장송금의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1,000천원에 대한 무통장송금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채무자 홍OOO에게 2001. 7. 13.부터 2001. 12. 24.까지 5회에 걸쳐 21,000,000원을 홍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송금한 원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220,000,000원중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한 181,000,000원은 대여원금의 회수로 39,000,000원은 미수이자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OOO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홍OOO에게 202,000천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는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2003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락대금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당초 청구인과 채무자 홍OOO이 약정한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1년 귀속 수입이자는 24,780,000원이고, 2002년 귀속 수입이자는 14,22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