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9. 3.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 I, J, K 등 여성 종원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3. 22:30경 위 D에서 남자 손님인 L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M로 하여금 위 L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F, M, E, N, H, O, J,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매출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안마시술소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