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삼성리에 있는 강마을다람쥐 식당 앞에서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팔당대교 남단 앞까지 약 8km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8년과 199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되고, 범죄사실 모두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