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의 대표이사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D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E 170,000,000 2014. 9. 22. 2016. 9. 22. 일반자금 부산은행 화명동지점 2 F 160,000,000 2015. 4. 29. 2020. 4. 29. 기타운전자금 부산은행 화명동지점 D는 2014. 9. 22.과 2015. 4. 29.에 부산은행 화명동지점(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각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는 2015. 11. 22.경 위 대출원금 및 이자 지체로 2015. 12.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2. 4. 부산은행에 313,802,591원(= 원금 311,192,000원 이자 2,610,5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D와 A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216,495원 및 그 중 306,214,00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5058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피고와 A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A은 2015. 11. 4.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G 이하 ‘G’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