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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가단3152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31529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1. B

2.C

3.D

4.E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금 106,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톡 순번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금 13,8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D, E은 각 금 23,473,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의 각 지분 1,504분의 188에 관하여

각 2018. 3.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조합은 2016. 7. 22.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같은 해 12. 29. 조합원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현재 주택건설대지의95.51%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순 번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E은 같은 목록 순번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504분의 188지분을 각 소유한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주택법 제22조 소정의 매도청구의 주체로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감정가액으로 매도청구를 하였다.

2.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E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신헌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