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99. 4. 13.자 99마87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9.7.1.(85),1232]
판시사항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 방법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92. 12. 14.자 92마369 결정, 1992. 12. 28자92두62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