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8가단5748
시설권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도로 69㎡에 관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권리가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도로 69㎡에 관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권리가 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