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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29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83,750원 및 그중 29,949,460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