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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4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0:55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 누가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짜 바리 개새끼야,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곳을 오냐, 씹 할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신체 장애가 있는 점,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