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50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
[2] 뇌질환이 없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치료 후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입사할 당시 선천적인 뇌질환이 없던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른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장기 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그 근로자가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전금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근로복지공단
1. 피고가 199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군재의 증언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망부(망부)인 소외 망 이재환은 1988. 7.초 일환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일하여 오다가, 1988. 7. 30. 17:00경 경기 이천군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2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코니에서 발을 헛딛어 지상에 추락하여 ① 뇌좌상, ② 두개골골절, ③ 급성뇌경막하 혈종, ④ 외상성 뇌증후군, ⑤ 척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 후 위 망인은 요양가료를 받아 오다가 1990. 4. 7. 치료 종결되어 장해등급 제2급 5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아 오던 중 1991. 12. 9. 11:20경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① 뇌부종 ② 뇌경색증, 선행사인은 ① 뇌동맥류파열 ② 패혈증(의증)이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며 1994. 9. 2.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사무소는 1994. 10. 10.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 망인의 최초 상병명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3년여 동안의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적 리듬의 부조화가 초래되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팽만하여져서, 그 결과 뇌동맥의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사망의 원인인 뇌동맥류를 발생시키고 파열을 일으킨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최초 상병인 뇌좌상,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은 이 사건 사망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학교법인 인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망인은 1988. 7. 30. 위 사고를 당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성남시 소재 학교법인 인하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1990. 4. 7.까지 약 20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치료종결 후 퇴원하였다.
(2) 위 망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증상에 별차도를 보이지 않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지능을 보였으나 기억력은 매우 저하된 상태를 보였는데, 퇴원 후에도 같은 증세로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결국 그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1991. 12. 9. 11:20경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3) 위 망인의 선행사인의 하나인 패혈증은 의학적으로 외부적인 뇌좌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투병생활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가 뇌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의 감염이 치명적인 상태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 위 망인의 다른 선행사인의 하나인 뇌동맥류 파열(위 망인의 사망의 결정적 중요인자임)의 자발적 발생원인으로는 ① 선천적으로 뇌동맥 내벽의 변성에 의한 발생 ② 동맥경화와 같은 내벽의 변성에 의한 발생 ③ 위 두 가지 요인의 합병에 의한 발생이 열거되고 있고, 그 외에도 고혈압이 발생원인에는 작용하지 않으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혈관 내 감염이 혈관벽을 허약하게 하거나 드물게는 외상성으로 혈관벽에 손상을 주어 외상 직후 또는 일정한 기간 후에 동맥류가 발생시킬 수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선천적인 뇌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위 장기 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위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위 망인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 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