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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