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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가단41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2.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