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공갈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해자 A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C) AS, AT의 각 경찰 진술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부분, 각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AS, AT의 각 법정 진술에 근거하여 AS, AT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AR 명의의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위 가.
의 ⑵항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