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88(3.4),210]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소지인이 발행인이며 지급인이 은행에게 도난신고를 하고 사고수표예탁금을 별단예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미지급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은행이 수표분실인에 대하여 자기앞수표의 지급거절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받거나 미지급증명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도난신고자와 자기앞수표 지급거절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까지 추인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자기앞수표 분실자가 발행인이며 지급인이 은행에 대하여 무권리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사고신고에 불과하다.
유현숙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는 1988.1.23. 11:00에서 11:30경 사이에 피고은행이 같은 달 20. 발행한 액면금 1,000,000원, 지급장소 피고은행 마산지점, 소지인 출급식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라20770052, 라20770053)를 도난당하고 즉시 피고은행 마산지점에 도난신고를 함과 동시 사고 수표예탁금으로 금 400,000원을 피고은행에 별단예금한 후 위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미지급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은행은 지급제시하는 위 자기앞수표 소지인에 지급거절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성명미상의 위 자기앞수표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 주장 일시에 위 자기앞수표 2매를 도난당하고 즉시 피고은행에 도난신고를 함과 동시 위 별단예금을 하였고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미지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우선 피고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제시하는 이건 자기앞수표 소지인에게 지급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원고로부터 그가 수표발행인이 아니므로 수표지급거절을 지시받거나 의뢰받을 수 없고, 피고은행이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받거나 미지급증명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은행이 원고와 이건 자기앞수표 지급거절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까지 추인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단지 자기앞수표 분실자인 원고가 발행인이며 지급인인 피고은행에게 무권리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사고신고에 불과하고 달리 위 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최화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행이 원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도난신고를 받은 1988.1.23. 토요일 12:52전인 같은 날 12:00경 소외 성명미상의 위 자기앞수표 2매 소지인에게 위 수표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은행 직원인 소외 최화숙, 이정희 등이 당일이 토요일이고 은행거래마감 1시간 전으로써 바쁘다는 이유로 위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지급사실을 컴퓨터에 뒤늦게 입력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도난신고를 접수받은 피고은행의 성명미상 직원이 착오로 위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미지급증명원(갑 제1호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지급제시하는 이건 자기앞수표 소지인에게 지급거절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문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