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8. 3. 18. 01:4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정문 옆을 걸어가던 중 그곳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벨로라인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돌려서 푼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7:13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돌려서 푼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절도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