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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70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1]

판시사항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법인의 정관에 게기되었지만 법인등기부에는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게 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 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동방철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과세원인발생 당시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전의 것) 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이를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때,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엄격성의 원칙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말하는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는 그 문언내용에 관계없이 정관상의 목적사업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 다음, 비록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에 도시가스사업이 그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위 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하기로 하는 정관변경절차를 유효하게 거친 이상 위 사업은 원고의 고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위 도시가스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비업무용 토지의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관한 위 지방세법시행령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