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1870 | 양도 | 1990-11-09
국심1990전1870 (1990.11.09)
양도
기각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임야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동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2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O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전시 중구 O동 OOOO 소재 임야 93,124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89.7.26 청구외 OOO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89.8.16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 및 다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위 42,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계약서 및 동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2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2.18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500,000원 및 동 방위세 26,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89.7.26 청구외 OOO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8.16 청구외 OOO에게 4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허위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동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 2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46,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며 그 거증으로서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90.2.14 자로 확인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을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된지도 분명치 아니하며 아직까지 검찰의 공소장도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도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확보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220,000,000원에 따라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6,000,000원인지 또는 220,0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9.7.26 청구외 OOO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89.8.16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위 OOO이 제시한 89.8.16 자 매매계약서와 동인의 확인서에 의거 2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6,000,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2부를 보면, 이 건 임야 28,170평중 10,000평을 17,000,000원, 나머지 18,170평은 29,000,000원, 계 4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2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90.3.6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인이 위 계약서 2부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중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계약서 2부는 신빙성이 없어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동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2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처분청이 제시한 위 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이 46,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