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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응급상황의 존재와 전원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H 병원이 인공호흡기나 제세동기 등을 갖출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산소통 관리는 병원 원장인 원심 공동피고인 A 및 병원의 시설 관리자, 담당간호사 등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A은 이 사건 H 병원의 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였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고용된 마취통증의학과장으로서 마취과 전문의였던 점, ② 피해자가 A으로부터 경추퇴행증(목 염좌)에 관한 정형외과 치료를 받던 환자였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시술된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수술은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수술(통증클리닉 시술)로서 위 병원에서는 줄곧 피고인이 단독으로 진료하고 시행하던 수술인 점, ③ 이 사건 수술은 국소마취로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