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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주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6.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8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접수시켜 ‘합자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6. 19.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7에 있는 국민은행 동마산지점에서 ‘합자회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는 등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3. 6. 20.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광장에서 위 각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추가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제출 통장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