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주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6.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8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접수시켜 ‘합자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6. 19.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7에 있는 국민은행 동마산지점에서 ‘합자회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는 등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3. 6. 20.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광장에서 위 각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추가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제출 통장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