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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42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44,673원과 그중 26,348,033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