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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5073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28.자 금형제작 계약에 기한 36,75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