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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816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476 (2012.08.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36 (2011.01.28)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주장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반면 토지 전소유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9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홍AA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4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