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제안한 ㈜AS의 대표이사인 AX 등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② 피고인은 ㈜AZ 대표이사인 피해자 N 및 ㈜AG 대표이사인 D와 함께 원심 판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공동 시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동업 약정에 따라 U㈜의 소유 토지 매매대금과 ㈜AS의 도시정비업체 인수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다.
③ U㈜의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해지되는 바람에 위 동업 약정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④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번 기재 합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3, 10번의 합계 4억 원은 피해자 N의 지시에 따라 AM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6, 8, 9, 11번 합계 9,900만 원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된 동업 경비이다.
⑵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N이 2010. 6. 22. ㈜U로부터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