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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미수령한 매매잔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904 | 양도 | 2015-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904 (2015. 12.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OOO은 현재 계속사업 중인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확인되는 등 장래에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법원 환정판결로 인정되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1. 취득한 OOO 임야16,683㎡, 동 소 166-22 임야 784㎡ 지분 220/784, 동 소 166-33 임야 5,455㎡지분 70/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4.19. OOO원에 양수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 및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미수령 잔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수인 OOO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이 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쟁점금액에 대한 미수령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14.12.2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발생한 때에 그 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있으나, 양도대금채권 중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회수불능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은 양수인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됨으로 배당액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이 미회수되었으며 양수인 OOO의 주소지인OOO 부동산도 본인 재산이 아닌 것으로확인된다.

또한, 양수인은 현재 세금 공과금 등도 체납한 상태에 있으며 OOO원정도의 대출금도 연체된 상태이며 양수인이 2015.10.12. OOO에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에도 자신의 보유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수인 OOO을 상대로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채권확보를 위해양수인 OOO과 OOO 보유 토지에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포기 근저당해제를 해준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말소 1심 판결에 대한 2심 항소가 현재 OOO에계류 중인 점, 양수인 OOO은 현재 계속사업 중인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확인되고 법원에 파산신청 내지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수인 OOO의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재산조회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은 당사자간 쟁점부동산 양도거래의 실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시 미수령 매매잔금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10.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양수인 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후,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 및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미수령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배당액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이 미회수되었고, 양수인 OOO을 상대로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실질소득을 무시하고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근거로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이 2012.4.9.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2012.4.9.)에, 중도금 OOO원은 2012.4.12.에, 잔금인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면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4.19. 양수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OOO은 동일 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었던 OOO의 근저당권이해지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후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쟁점부동산은 2014.6.9. 부동산 임의 경매OOO에 의하여 OOO원에 매각되어 아래의 <표>와 같이 배분되었으나,청구인은 배분받지 못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매각대금 배분내역

(라) 청구인은 2013.12.10.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바, OOO(1심)은 2014.9.18. 피고 OOO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원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OOO, OOO(2심)에서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이행불능에따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법원은2015.6.2.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사실이 확인된다(2014나21312판결, 원고 승소확정).

(마) 한편,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OOO에 재산명시신청을하였고, 피고 OOO은 2015.10.12. OOO에 자신의 재산목록을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OOO.

① 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② OOO 주식 OOO주(지분율 OOO%) ③ OOO

주식 OOO

(3)「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거래내용과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2서791, 2012.12.31.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부동산에 대한 총 양도가액 중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채권이므로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양도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인 것으로 보는것이 원칙이고,납세의무자인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점,양수인 OOO은 현재 계속사업 중인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확인되고,OOO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장래에양도소득이 실현될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점,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심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이행불능에따른 전보배상을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변경하여 승소함에 따라청구인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법원확정판결(OOO판결)로 인정되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간 권리행사가가능하게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