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감금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 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제 1 범죄( 감금) :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군, 체포 ㆍ 감금,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감경 인자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 불원), 징역 6월 - 1년 제 2 범죄( 성매매) : 성매매범죄 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 미수 범행이 있으므로)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감금행위 외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