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59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한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