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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2. 14. 선고 2013구합10384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551(2013.03.27)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거래처는 거래 대금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에는 고철사업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구합1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금속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4.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O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2.경부터 OO시 OO구 OO동 625-7에서 비철합금 제조업, 비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① 2010. 8. 3.부터 2010. 11. 10.경 사이에 BB자원의 대표자인 채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재받았고, ② 2011. 12. 16.경 DD자원 대표자 천EE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위와 같이 BB자원과 DD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틀어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 다. 피고는 2012. 11. 6.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1, 12, 17, 18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BB자원, DD자원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자원 대표자 채C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DD자원 대표자 천EE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고, 공인된 계량소에서 발행받은 계량증명서를 교부받아 폐동의 실 중량을 확인한 뒤 거래하였으며, 그 물품대금도 채CC과 천EE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BB자원 및 DD자원을 실제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행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BB자원, DD자원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BB자원, DD자원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BB자원, DD자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디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BB자원은 실물거래 없이 FF자원, GG자원 등 자료상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처에 가공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릉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DD자원도 실제 매출 없이 가공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② BB자원의 대표자 채CC은 HH자원을 운영하는 정II과 공모하여 일명 폭탄업체인 BB자원을 설립하고, HH자원이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BB자원이 거래처에게 공급한 것처럼 하여 BB자원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BB자원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382, 서울고등법원 2013노351 사건)을 선고받았다.

" ③ BB자원이 실제 매출근거로 제출한일일영업노트' 및연일매출장'에 원고에 대한 매출 기록이 없다.", ④ 원고가 BB자원 대표자 채CC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대금은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자료상인 GG자원의 대표자 박JJ 명의 계좌, FF자원 대표자 이KK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DD자원의 대표자 천EE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 또한 즉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취하였다.

⑤ DD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625는 주택 옆 나대지로서, 위 장소에는 폐동수집업에 필요한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⑥ DD자원은 2011년 2기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DD자원 대표자 천EE은 DD자원 이전에 비철금속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적이 없었으며 단기간에 폐동을 매입할 만한 재산도 없었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담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할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감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1호증,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징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1996경부터 약 20년 동안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원고는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BB자원, DD자원과 처음 거래를 하게된 것임에도, 평소 거래를 해오던 HH자원이나 LL비철금속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업체들이라는 이유로 BB자원과 DD자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사업장 방문이나 탐분 등을 통해 BB자원이나 DD자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원고는 BB자원과 거래하기 전 인터넷 사이트다음'의로드맵' 지도 정보를 통해 BB자원의 사업장 소재지 현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BB자원의 시설 구비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서류상의 확인만을 거치고서도, BB자원과 거래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BB자원으로부터 약 OOOO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고, DD자원으로부터는 1회 거래에 약 OOOO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