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029 | 상증 | 1999-12-30
국심1999서2029 (1999.12.30)
상속
기각
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명전환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되어있음을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시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3.24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6.6.3 OOO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기도 용인시 OO동 O OOOO 임야 7,0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3.1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2,28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OOO)이 취득하여 사돈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실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한 재산임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소유권취득의 법리 내지는 가등기의 법률상 성격을 간과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가사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매매예약 가등기시 실제로 지출한 10,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과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쟁점토지를 사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이 다툼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1조에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는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1982.12.7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87.8.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그 후 1996.6.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위 가등기는 1998.5.12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사돈관계이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OOO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확보 차원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국심46830-1399, 1999.11.25)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채무자나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장래에 해결하기로 예약하고 그 예약에 기하여 장래에 체결될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권리보전 목적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등기권자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돈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가등기시의 매매대금인 10,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1994.3.24)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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