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96 | 양도 | 1994-04-13
국심1994서0396 (1994.04.13)
양도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한푼의 배당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한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산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 OOOOOO 임야 175㎡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264㎡ 및 같은동 O OOOOOO 임야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5.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3.8.4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4,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한푼의 배당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한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경락에 의해 양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당심에서 제시요구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경락에 대한 관련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투기 거래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