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481 | 상증 | 1998-01-31
국심1997서2481 (1998.01.31)
증여
취소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므로 취득세의 중과세와 배당소득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되어 차명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명의신탁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세부과로 부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국심1997서2151
국심1997서2151
종로세무서장이 97.5.1 청구인들(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14,599,418,160원(OOO에 대한 주식분 증여세 8,071,415,880원 배당분 증여세 145,767,290원 합계 8,217,183,370원, OOO에 대한 주식분 증여세 6,270,271,900원 배당분 증여세 111,962,890원 합계 6,382,234,7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부동산 임대법인인 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며 주주인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등 8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3,076주와 청구외 OOO등 4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같은회사 주식 2,395주(합계 5,471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OOO과 OOO의 명의로 개서하는 것으로 내부품의하고, 96.3.30 95 사업년도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OOO등 12인(이하 “차명인들”이라 한다)의 주식을 OOO에게 3,076주, OOO에게 2,395주씩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父인 OOO의 주식으로 보아 OOO이 95.7.26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외 법인이 95.6.29 차명인들에게 배당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 하여 父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5.1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증여세 합계 14,599,418,160원(OOO에 대한 주식분 증여세 8,071,415,880원과 배당분 증여세 145,767,490원 합계 8,217,183,370원, OOO에 대한 주식분 증여세 6,270,271,900원과 배당분 증여세 111,962,890원 합계 6,382,23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6.28 심사청구를 거쳐 97.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들로서 95.7.26 차명인들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동 주식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가 청구인들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父 소유라는 93.11월에 징취한 청구인들 부친의 확인서와 차명인들의 확인서에 근거한 것인 바, 그 확인서는 93.8.23부터 84일간 실시된 특별세무조사후 징취된 확인서로 이중 부친의 확인서는 당시 만 78세의 부친이 강박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가부장적 입장에서 써준 확인서에 불과하여 진정한 과세자료가 될 수 없고, 차명인들의 확인서도 차명인들이 작성,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라 차명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사관이 작성한 문안을 청구외 법인의 여직원이 필기하고 12장 복사된 확인서에 조사관이 지시하는대로 작성된 허위확인서이므로,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 등 실지조사없이 단지 강박에 의한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는 대법원, 감사원, 국세심판소에서 부당한 과세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최초 내부품의서상의 시행일자인 95.7.26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서류미비로 95.8.2 그 명의개서를 보류한 후 96.12.30자로 명의개서한 것인 바, 주식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미발행주식으로 주권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인 96.12.30 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들은 77.3.28일자에 확정일자공증을 받은 명의신탁에 대한 각서(명의수탁자 OOO, OOO 2인)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과 OOO이 사실상 취득하여 OOO외 11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가 96.12.30 환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 확정일자공증의 내용을 보면 주식수란을 공란으로 한 상태에서 차명인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구체적인 확정일자공증에 해당하는 주식이 무엇인지와 몇주를 언제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동 각서만을 갖고 쟁점주식이 사실상 청구인들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수란이 공란인 상태에서의 불분명한 각서 조차도 차명인 OOO과 OOO 2인(청구인 OOO 관련)에 불과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동 일자에 확정일자공증을 받은 그 자체만을 갖고 쟁점주식이 사실상 청구인 OOO과 OOO의 소유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93.11.5일자에 청구인들의 父가 자필로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OOO외 12인이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이 당시 조사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허위확인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들의 父는 93.11월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주식은 사실상 청구인들의 父 본인소유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 차명인들도 동 조사기간중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들의 父라고 인감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93.11월 조사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들의 父로 인정한 후 청구인 OOO과 OOO의 명의로 지급된 배당소득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들의 父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바 있으나 스스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청구일 현재에 이르러 93.11월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인들의 父와 차명인들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안대로 필기를 시켜놓고 당시 고령인 청구인들의 父에게 강압과 회유로 서명날인하게 한 허위확인서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심리일 현재 당심에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들은 이 건 불복청구시, 94.1월과 96.12월에 작성된 쟁점주식의 차명인들의 자의에 의한 확인서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OOO외 11인의 차명인들은 93.11월 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에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父 소유라고 확인한 바 있음에도 94.1월 OO지법의 소송서류로 제출된 바 있는 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소유라고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더구나 96.12.10 OO지방국세청 재산세국의 조사가 종결된 후인 96.12월에 다시 차명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받은 번복확인서를 차명인 자의에 의한 확인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라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 OOO과 OOO이 OOO외 11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된 판결문(OO지법 95가단29800, 95.6.9, OO지법 95가단29824, 95.6.21, OO지법 103869, 95.12.13)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 판결은 이행판결로서 형성력이 없고 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동 판결문만을 갖고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사실상 청구인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차명인들의 실제배당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고 하지만 차명인 명의의 배당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고 판정지울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93.11월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동 청구인들의 명의로 수령한 배당금을 청구인들의 父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합산한 동 배당금액을 청구인들의 父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고지결정한 바 있으나 아무런 이의없이 스스로 모두 납부한 바 있으며 또한 불복을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배당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⑥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충분히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건의 과세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한 증여추정과세가 아니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의한 주식증여에 의한 과세이기 때문에 비록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모든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들의 父라는 청구인들의 父 확인서 및 93.11월에 작성된 차명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에도 당초 작성한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허위계약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외 법인의 내부결재서류인 95.7.26일자 『주식명의개서 신청건』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개서 요청이 있어 명의개서를 하는 것”으로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처리기한은 “즉시”로 되어 있으며 명의개서대상 쟁점주식 명세를 보면 차명인인 OOO의 400주에 대하여만 “소송중”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95.7.26 명의개서 내부품의일 현재 OO지법 95.12.13일자 OO 95가단103869의 판결(청구인 OOO 400주)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95.7.26 명의개서에 대한 내부결재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들은 95.8.2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는 주식명의개서 보류에 대한 내부결재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95.7.26일자에 같은 내부결재서류(처리기한 “즉시”)에 따라 95.7.26일자에 주주명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 없이 다시 주식명의개서에 따른 기표를 보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5.7.26일자 명의개서에 대한 내부결재 당시 청구인 OOO 관련 400주(OO지법 95가단103869, 95.12.13)에 대하여는 이미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를 인지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이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 서류미비라는 이유로 명의개서 보류결정을 한 바 있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일부의 소송이 95.7.26 현재 계류중에 있어 동년 8.2일자에 보류결정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95.12.13일자에 최종적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당연히 주주명부상에 기재를 하였어야 함에도 구체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OO지방국세청의 조사가 96.12.19 종결된 후 명의개서에 대한 내부결재를 96.12.30일자에 득하고 외형상 동일자에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기재를 한 후 이날을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③ 청구외 법인의 95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95.7.26 내부품의에서와 같이 쟁점주식이 제3자인 OOO외 11인의 명의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하여 96.3.30 법인세신고를 한 바 있다.
④ OO지방국세청 재산세국의 96.11.5 조사착수당시 청구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를 보면 차명인들 성명 우측에 실질소유자 OOO과 OOO이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내부품의일인 95.7.26일자 이전에는 실질소유자를 기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그 이유는 그동안 74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5.7.26 최초로 대외적인 명의신탁사실을 밝힌 것이므로 95.7.25일까지는 명의신탁사실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가 95.7.26 명의개서 내부품의일을 시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⑤ 청구인들은 95 사업년도중의 주식이동상황을 표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96.3.30일 95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재상의 하자 및 착오로 기재되어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라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는 법인세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에 의한 검증을 거쳐 처분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제출된 후에는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설사 잘못 기재되어 제출된 서류라고 한다면 96.3.30 법인세 신고후에도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전혀 이에 대한 정정이 없다가 OO지방국세청 재산세국의 96.12.19 조사종결후 이 건 불복청구시에 96.3.30일자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단순히 “착오”에 의해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⑥ 청구인들은 사실상 쟁점주식의 증여일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건의 경우는 96.12.30일자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로 기재하기전인 95.7.26일자에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내부결재(처리기한 : 즉시)를 득한 바 있고, 주주명부상 차명인 성명 우측에 실질소유자 명의를 기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95.7.26일자에 실질적인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청구인들은 95.8.2일자에 명의개서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있어 주식명의개서를 95.8.2 보류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95.7.26일자의 명의개서 내부품의일은 증여시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95.7.26일자 명의개서 내부품의일자에 이미 한 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부결재를 득한 바 있으며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쟁점주식 5,471주중 400주에 불과하고, OO지법의 판결중 2건은 95.7.26 명의개서 내부품의일 이전인 95.6.9, 95.6.21일자에 위 400주를 제외한 5,071주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라는 이행판결이 있었으며, OO지법판결중 잔여판결 1건은 95.12.13일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경과한 OO지방국세청 재산세국의 96.12.19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조사종결 후 약 11일이 지난후인 96.12.30일자에 비상장법인의 내부서류에 불과한 주주명부상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주식의 증여시기를 무시하고 조사종결후인 형식상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자인 96.12.30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⑧ 청구인들은 대법원 93누 14196, 94.2.22등의 판례를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 판례의 내용은 모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이동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로서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이동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증여의제일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이동에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 전제가 되고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외형상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본다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판례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주식증여에 대한 과세이고 실질적인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무시 또는 착오라고 하면서 상장법인도 아닌 비상장법인의 내부서류에 불과한 주주명부상의 외형상 명의개서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기판례를 확대해석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⑨ 청구인들은 국세청 재삼46350-1010, 95.4.19일자의 업무지시를 제시하면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자인 96.12.30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 업무지시의 내용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반복판례가 생산되고 있으니 추후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만 의존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자를 확인하여 과세에 참고하라는 것이지 주식의 실질적인 명의개서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주주명부상의 외형상 명의개서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⑩ 청구인들은 전시한 97.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를 들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주명부상의 외형상 명의개서일인 96.12.30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 규정은 97.1.1이후부터 적용되는 법률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동 시행령이 기존의 통칙의 내용을 세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외형상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전인 95.7.26일자에 명의개서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었고 OO지법에서의 판결에서도 95.12.13일까지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95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까지 96.3.30일자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95.7.26일자를 실질적인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95.7.26 청구외 법인의 명의개서에 대한 내부결재를 거쳐 주주명부상의 차명인 성명 우측에 실질소유자로 청구인들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바 있고 이에 터잡아 작성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96.3.30일자에 95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단순히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96.12.19 OO지방국세청 재산세국의 조사종결후인 96.12.30일자에 회사내부서류인 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상에 명의신탁환원 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동 일자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소유인지 아니면 청구인들 父인 OOO의 소유인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父 소유주식으로 볼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
① 청구인들은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고 父인 OOO은 청구외 법인의 회장이며,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아니하고 1970.9.23 등기된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과 그 이후의 자본금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70.9.23 | 유 상 증 자 | 87.7.5 | ||
77.8.1 | 86.3.13 | |||
자 본 금(원) | 4,211,500 | 5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주식총수(주) | 8,423 | 100,000 | 200,000 | 20,000 |
액 면 가(원) | 500 | 좌 동 | 좌 동 | 5,000 |
비 고 | - | 91,577주 증자 | 100,000주 증자 | 주식병합(상법개정) |
②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른 87.12.31 현재 주주별 보유주식수를 보면 OOO 575주, OOO 1,142주, OOO 888주, OOO 2,053주, OOO등 6인 4,600주(OOO 1,005주, OOO 1,000주, OOO 1,000주, OOO 595주, OOO 500주, OOO 500주), OOO등 9인 3,456주(OOO 790주, OOO 170주, OOO 344주, OOO 212주, OOO 508주, OOO 420주, OOO 232주, OOO 400주, OOO 380주), OOO등 7인 5,117주(OOO 1,040주, OOO 665주, OOO 925주, OOO 917주, OOO 600주, OOO 600주, OOO 370주), OO유업 1,665주, OOO 25주, OOO 112주, OOO 80주, OOO 250주, OOO 37주등 총 주주 32명 20,000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한편,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父 OOO의 확인서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93.8.23~93.11.14)에 따른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91 사업년도말 법인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주식수가 증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 단위 : 주 )
주 주 | 91 사 업 년 도 | 92 사 업 년 도 | |||
기 초 | 기 말 | 기 초 | 기 말 | 增 | |
OOO | 575 | 575 | 575 | 575 | - |
OOO | 888 | 888 | 888 | 1,268 | 380 |
OOO | 2,053 | 2,053 | 2,053 | 2,423 | 370 |
OO지방국세청은 93.11.5 OOO으로부터 일부 주주는 차명주주이고 실제주주는 OOO이며, 87.1.1~92.12.31 귀속 사업년도의 차명주주분 배당금은 차명주주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받는 한편, 청구인들이 자기들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차명인 12인(OOO등 8인, OOO등 4인)으로부터도 본인들은 차명주주이고 실제주주는 OOO이며 차명인들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OOO이 대신 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의 93.11.8자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서식에 의하면 주주인 OOO 명의로 된 주식 750주가 92.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380주, OOO에게 370주가 이전되었으나,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주식 750주는 父 OOO의 소유이고 따라서 父 OOO이 OOO을 거쳐 아들들인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1.15 92년도분 증여세 합계 1,652,664,960원(OOO 838,890,910원, OOO 813,774,05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바 있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차명주주 주식이 전부 父 OOO의 주식이라 하여 차명주주들에게 배당한 배당금도 위 OOO의 배당금으로 보고 88~92년도분 차명주주들의 배당금 합계액 2,326,515,000원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3.11.17 종합소득세 504,562,130원 및 동 방위세 54,144,230원을 위 OOO에게 고지하였고 OOO은 93.11.30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다음으로 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지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은 95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차명인들의 주식을 실제주주 명의로 바꾸기 위하여 OOO 5,175주, OOO 4,344주, OOO 7,17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위 주주별 소유주식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고
( 단위 : 주 )
OO청조사 주식수[A] | 93년도 과세 주식수[B] | 차명인주식수[C] | 계 [A+B+C] | |
OOO | 575 | - | 4,600(OOO등 6인) | 5,175 |
OOO | 888 | 380 | 3,076(OOO등 8인) | 4,344 |
OOO | 2,053 | 370 | 2,395(OOO등 4인) 2,352(OOO등 4인) | 7,170 |
한편 처분청은 당초 93년도 OO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과세대상 주식수(쟁점주식)를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래 >
( 단위 : 주)
차 명 인 명 단 | 당초조사 주식수 [A] | 93년도 과세 주식수 [B] | 차명인 주식중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수 | 과세대상주식수 [A-B-C] | ||||
양도자 | 양도시기 | 양 도 주 식 수 | ||||||
기초 | 유상 | 계 [C] | ||||||
OOO등 8인 [OOO의 차명인] | 3,456 | 380 | - | - | - | - | - | 3,076 |
OOO | 1,040 | - | - | - | - | - | - | 1,040 |
OOO | 370 | 370 | - | - | - | - | - | - |
OOO | 600 | - | OOO | 77.12.2 | 300 | 300 | 600 | - |
OOO | 600 | - | 〃 | 77.9.23 | 300 | 300 | 600 | - |
OOO | 917 | - | 〃 | 77.10.31 | 350 | 350 | 700 | 217 |
OOO | 665 | - | 〃 | 77.11.15 | 226 | 226 | 452 | 213 |
OOO | 925 | - | - | - | - | - | - | 925 |
소 계 [OOO의 차명인] | 5,117 | 370 | - | - | 1,176 | 1,176 | 2,352 | 2,395 |
합 계 | 8,573 | 750 | 1,176 | 1,176 | 2,352 | 5,471 |
처분청은 ㉮ 쟁점주식 5,471주(OOO 3,076주, OOO 2,395주)는 父 OOO이 차명인들 명의로 되어있는 자기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년도분 증여세 합계 14,341,687,780원(OOO 8,071,415,880원, OOO 6,270,271,900원)과 청구외 법인이 95.6.29 차명인들에게 배당한 5,471주에 대한 배당금 400,066,875원(OOO 224,932,500원, OOO 175,134,375원으로 배당분 원천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 하여 父 OOO이 청구인들에게 동 배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년도분 증여세 합계 257,730,380원(OOO 145,767,490원, OOO 111,962,890원)을 97.5.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고, ㉯ 쟁점주식 5,471주에 대한 배당금 547,100,000원은 실질 소유자인 父 OOO의 배당소득으로 합산 과세하여야 한다하여 동 금액을 OOO의 소득에 산입하여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20,389,820원을 97.5.1 OOO에게 결정고지(97.9.2 심판청구 97서2151호)하였다.
⑤ 위 과세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는 청구인들 父 OOO의 93.11.5자 확인서와 93.11.8자 차명인 주주들의 확인서에 근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93년 OO지방국세청이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청구외 법인등 4개 법인을 장기간(93.8.23~11.14)조사할 때 위 확인서를 받았으나, 위 확인서는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청구인들의 父인 OOO이 확인하였고 차명인들의 확인서도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안을 청구외 법인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필기하여 작성·복사한 후 차명인들이 확인한 것으로 위 확인서를 유일한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父 OOO인지를 가리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 5,471주중 차명인인 OOO등 8인의 소유주식 3,076주(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이라 주장함)에는 77.8.1 및 86.3.13 유상증자시의 2,117주가 포함되어 있고, 차명인인 OOO등 4인의 소유주식 2,395주(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이라 주장함)에는 위 2차례 유상증자시의 2,103주가 포함되어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청구인들이 차명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를 질의(97.12.9 항변자료제출요구통지서)한 바, 청구인들은 77.8.1 유상증자 이전에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간 소유주식비율이 50.7%에 달해 외부매집 주식은 차명인들에게 소유주식을 분산함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피하고 따라서 취득세중과세(법률 제2945호 76.12.31 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② 한편, 93년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징구한 확인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인서 제출시의 정황을 심리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들의 父 OOO이 93.11.5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및 차명인 12인(OOO등 8인, OOO등 4인)도 자기들은 차명주주이고 실제주주는 OOO이며 차명인들의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OOO이 대신 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93.11.8 작성 제출한 사실(각인의 확인서의 내용은 복사된 것으로 동일함)이 확인되며, 父 OOO은 동 확인서가 강박에 의한 확인서라고 주장하고 OOO등 차명인들은 청구인들이 각 주주들의 소유주식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OOO의 OOO등 7인에 대한 소송 95가단29800, 95.6.9 판결, OOO의 OOO등 4인에 대한 소송 95가단29824, 95.6.21 판결, OOO의 OOO에 대한 소송 95가단103869, 95.12.13 이상 모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했을 때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주식이라고 번복확인한 사실이 있다.
③ OO지방국세청은 93.8.23부터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OO실업(주), OO실업(주), OOOO(주)등 4개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93.11.15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타 소득처분등 총 합계세액 5,950,341천원의 세액을 고지하고 93년도 과세대상 750주에 대한 증여세도 고지하였으나, OO실업(주)과 OOOO(주)이 과세된 법인세에 대하여 94.1.11 국세청에 심사청구한 후 94.1.25 취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취하사유는 불분명하나 청구인들은 조사관서의 강박에 의해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93년도 과세대상 주식 750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父 OOO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불복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쟁점주식이 차명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주식인지 또는 父 OOO의 주식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구인들 및 父 OOO과 차명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바,
( 단위 : 주)
주 주 | 차명인 | 현 근 무 지 | 주식수 | 관 계 |
OOO | OOO | 가 사 | 1,005 | 자부(OOO의 처) |
OOO | 가 사 | 1,000 | 둘째딸 | |
OOO | 가 사 | 1,000 | 셋째딸 | |
OOO | OOOO시스템 사장 | 595 | 사위(OOO 남편) | |
OOO | 가사(OOO에서 이전) | 500 | OOO상무의 고모 | |
OOO | 농업(OOO에서 이전) | 500 | OOO상무의 매제 | |
소 계 | 4,600 | |||
OOO ◦67:OO㈜상무이사 ◦79:감사 ◦83:대표이사 | OOO | OOOO㈜ 부장 | 790 | 처 집안 |
OOO | OO㈜ 감사 | 170 | 장 인 | |
OOO | 노량진수산시장 어물집 직원 | 344 | OOO 상무의 처조카 | |
OOO | 사망 (97.12.1) | 212 | 고 모 | |
OOO | OO㈜ 전무 | 508 | 회사직원 관계 | |
OOO | 농 업 | 420 | OOO 상무의 친동생 | |
OOO | 고등학교 선생 | 232 | OOO상무의 제수 | |
OOO | 장충동족발집 식당경영 | 400 | OO실업㈜ 관리소장 | |
소 계 | 3,076 | |||
OOO ◦76:OO㈜ 기획실장 ◦78:전무이사 ◦94:대표이사 | OOO | OOOO㈜ 이사 | 1,040 | OO대학동창 친구 |
OOO | OOOO수입상사 이사 | 665 | 중학교 동창 | |
OOO | OO산업㈜ 대표 | 925 | OO고등학교 후배 | |
OOO | OO건설㈜ 이사 | 917 | 처 남 | |
OOO | - | 600 | 매부의 동생 | |
OOO | - | 600 | 고모부(OOO의 남편) | |
소 계 | 4,747 |
父 OOO의 경우에는 차명인들이 OOO의 직계비속(딸, 사위, 자부)이고 OOO의 경우는 OOO의 장인과 처가집안 및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며 OOO의 경우는 OOO의 친구(중·고·대학동창)와 처남, 매부의 동생, 고모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가 OOO, OOO임이 일응 추정가능하다 할 것이다(OOO의 경우 OOO등 6인 소유주식의 실제주주가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OOO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⑤ 한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87.7.5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차명인들인 OOO(4주), OOO(8주), OOO(4주), OOO(2주), OOO(6주)등이 보유하는 단주가 청구인 OOO에게 집합되었고, 차명인 OOO(2주), OOO(2주), OOO(2주), OOO(2주), OOO(8주), OOO(2주)등의 단주가 청구인 OOO에게 집합된 사실이 확인된다.
⑥ 또한 당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차명인인 OOO의 경우는 74.6.4~76.11.17까지 사이에 315주를 취득하였고 이중 74.6.4자 취득주식 27주(구주)는 주주명부상에는 OOO이 OOO로부터 27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은 74.6.4 OOO로부터 27주를 13,500원(주당 5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OOO의 차명인 OOO의 경우는 77.10.10~10.31까지에 4,588주를 취득하였고 이중 77.10.10자 취득주식 1,088주(구주)는 주주명부상 OOO이 77.10.10자로 OOO로부터 1,088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 OOO이 77.10.10 OOO로부터 1,088주를 544,000원(주당 5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⑦ 청구인들 제시 각서원본(확정일자부 공증증서)에 의하면, 차명인중 OOO, OOO, OOO은 청구인 OOO의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고 차명인중 OOO, OOO, OOO은 청구인 OOO의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으며, 각서내용을 보면 주주명부상에는 주식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등재한 것으로서 하시라도 청구인들이 요구하면 지체없이 명의수탁자들이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그 각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명 의 신탁자 | 명 의 수 탁 자 | 주식수 | 각 서 작성일자 | 확정일자 | 공 증 인 |
OOO | OOO OOO OOO | 공 란 〃 〃 | 77.7.15 〃 〃 | 77.7.29 〃 〃 | OOO사무소 〃 〃 |
OOO | OOO OOO OOO | 〃 〃 〃 | 77.3.28 77.3.19 77.10.10 | 77.4.29 77.4.25 77.10.12 | 〃 〃 OO합동법률사무소 |
나머지 차명인들의 각서가 없는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나머지 차명인들은 친인척이기 때문에 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각서내용중 주식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이는 공증후 차명주식수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공란으로 두었던 것으로 보여져 그 공증증서의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⑧ 다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차명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은 모두 87.1.30 이전인 바, 청구외 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은 89년(제130기) 이후분만 공증 보관되고 있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차명인들에게는 동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에서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실제주주들에게만 동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을 확인(93년을 제외하고 89년부터 95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90~92 사업년도의 경우 각 차명인들이 각각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청구인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확인되고, 89년부터 95년까지 차명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정기주주총회 참석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쟁점주식의 배당금지급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 5,471주에 대한 배당금은 차명인들별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이 각 차명인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84년이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배당금의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의 비공식장부의 86.3.3 배당금지급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OOO에게는 차명인들 배당금을 포함한 총배당금 89,746,840원에서 소득세 22,436,690원 및 방위세 4,141,490원과 86.3.13 유상증자대금 9,997,500원을 공제한 후 53,171,16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OOO에게는 총배당금 161,497,160원에서 소득세 40,374,280원 및 방위세 8,074,840원과 유상증자대금 17,924,000원을 공제한 잔액 95,124,04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86년도에 차명인들 배당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면, 설혹 父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 하여도 이미 그때 父 OOO은 배당금이 아니라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쟁점주식 자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시증빙에 의하면, 이 건 차명인 OOO등 7인과 OOO등 8인은 본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명의상 지분배당금을 실제주주인 OOO과 OOO에게 매년 지급하여도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984.3.2자 서약서가 확인되고 있고, 차명인들의 배당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데 대한 금융증빙으로 청구인 OOO과 OOO은 각각 일부년도(OOO의 경우 87년·90년·93년·94년, OOO의 경우 87년·88년·90년·93년·94년)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배당일자 및 배당금액과 금융기관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청구인들이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외에 여타 큰 소득원이 없는 자임을 고려하면 그 금액과 일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 제시 금융자료는 일응 신뢰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5.6.29 차명인들에게 배당한 쟁점주식 배당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 하여 父가 청구인들에게 동 배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도 청구인들의 배당금수령 사실은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⑩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OOO은 67.5.29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한 후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청구인 OOO도 75.6.7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여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후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며, 77.8.1 및 86.3.3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들의 근로소득등 여타소득을 제외한 前 사업년도 배당금만으로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져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력은 인정된다.
⑪ 위 사실 및 증빙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주식은 취득세의 중과세와 배당소득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차명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은 최종 87.1.30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들의 父와 차명인들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비록 위 OOO과 차명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위 OOO이라고 93.11.5과 9311.8자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사실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단순히 청구인들의 父가 과세관청의 장기간 조사끝에 써준 확인서와 차명인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2)부분은 검토의 실익이 없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